‌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30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0대 가족이 살 만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당첨 가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보유 기간(17점)을 토대로 산정하는 청약 가점제에서 젊은 층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공공택지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적용 중인 위례신도시에서 올 들어 힐스테이트 에코 안산중앙역 분양한 아파트 세 곳의 당첨 가점은 84점 만점에 51~82점이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은 50점이었다. 가점이 50점을 넘으려면 자녀 1명과 배우자를 둔 30대 가장도 청약통장을 14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무주택 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